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16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체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설계를 변경한다.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격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2. 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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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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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8 시행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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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