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27조 ("을"의 계약해제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2. "갑"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계약서상 공사기간의 100분의50을 초과한 때3.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갑"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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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8 시행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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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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