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5조 (현장대리인)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을"은 착공전에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이를 "갑"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한다.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현장대리인이 신체의 허약, 시공능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현장대리인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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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8 시행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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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