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5조 (현장대리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을"은 착공전에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이를 "갑"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②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한다.
③"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현장대리인이 신체의 허약, 시공능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현장대리인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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