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13조 (공사기간의 연장)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공사기간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등 추가경비는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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