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21조 (준공)
1. 공식 조문 원문
①"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후 지체없이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을"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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