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11조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갑"은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및 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 또는 "갑"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8 시행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