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22조 (대가지급)
1. 공식 조문 원문
①"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갑"이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어음은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에 한하며, 공사대금 지급기일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할인료는 어음을 교부하는날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갑"은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일수에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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