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25조 (하도급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을"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갑"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된 하도급업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을"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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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8 시행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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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