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25조 (하도급의 제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을"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갑"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된 하도급업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을"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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