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7조 (선금)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이 선금을 지급한 경우 "을"은 이를 도급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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