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4조 (공사감독원)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갑"은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 (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은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 (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일
②"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