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18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 및 제17조에의한 경우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경우 제16조제2항제3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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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공사기간의 연장제14조 · 부적합한 공사제15조 ·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제16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17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18조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기성부분급제20조 · 부분사용제21조 · 준공제22조 · 대가지급제23조 · 지체상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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