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18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 및 제17조에의한 경우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경우 제16조제2항제3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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