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18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6조 및 제17조에의한 경우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경우 제16조제2항제3호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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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8 시행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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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