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19조 (기성부분급)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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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급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서에 기성부분급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1항의 검사결과와 제6조의 공사가격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기성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계약서에 명시한 바에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③"갑"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금액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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