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8조 (재료의 검사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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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중에서 "갑"이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사용전에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에 사용할 재료중에서 "갑"이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사용전에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을"은 제1항의 재료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③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갑"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갑"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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