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17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체결후 12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5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예정공정표상으로 물가변동이 있은날 이후에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의 대가에 적용하되, 물가변동이 있은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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