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24조 (하자담보)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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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을"은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1.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2. 보증보험증권3. 은행의 지급보증서4. 은행의 정기예금증서5. 신탁회사의 수익증권6. 증권회사의 수익증권7.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8.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을"은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1.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2. 보증보험증권3. 은행의 지급보증서4. 은행의 정기예금증서5. 신탁회사의 수익증권6. 증권회사의 수익증권7.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8.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②"을"은 준공검사를 마친날로 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당해 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후에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이나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을"이 "갑"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을"의 부담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행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우선 충당하며,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직접 이행한 하자보수 비용은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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