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24조 (하자담보)
1. 공식 조문 원문
①"을"은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1.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2. 보증보험증권3. 은행의 지급보증서4. 은행의 정기예금증서5. 신탁회사의 수익증권6. 증권회사의 수익증권7.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8.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②"을"은 준공검사를 마친날로 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당해 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후에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이나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을"이 "갑"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을"의 부담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행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우선 충당하며,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직접 이행한 하자보수 비용은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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