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공포일 2016-04-08 · 시행일 2016-04-08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5조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6-04-08 · 시행 2016-04-08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총칙)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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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총칙제10조 상세시공도면 작성제11조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제12조 응급조치제13조 공사기간의 연장제14조 부적합한 공사제15조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제16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17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18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19조 기성부분급제2조 계약보증제20조 부분사용제21조 준공제22조 대가지급제23조 지체상금제24조 하자담보제25조 하도급의 제한제26조 "갑‘의 계약해제등제27조 "을"의 계약해제등제28조 손해배상등제2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3조 보증인제30조 법령의 준수제31조 적용의 완화제32조 분쟁의 해결제33조 "갑"으로 볼 수 있는 자제34조 특약사항제35조 재검토기한제4조 공사감독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