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9조 (지급재료와 대여품)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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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에 의하여 "갑"이 지급하는 재료와 대여품은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장소는 시방서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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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에 의하여 "갑"이 지급하는 재료와 대여품은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장소는 시방서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②"을"은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갑"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재료지급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의 서면 승락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경우 "갑"은 현품 또는 사용당시 가격을 지체없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을"은 "갑"이 지급한 재료와 기계·기구등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을"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없게된 지급재료 또는 사용완료된 대여품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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