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26조 ("갑‘의 계약해제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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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 "을"이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3.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 "을"이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3.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당해공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한다.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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