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29조 (권리의무의 양도)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승락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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