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15조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1. 공식 조문 원문
①"을"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대여품에 대하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그 손해의 보전에 관하여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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