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13조 (사업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사업의 취소) 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사업이 취소된 경우
2.제29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운영성과 및 운영계획이 미흡한 경우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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