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6조 (전문기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16-11-21예규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조문 원문

제6조(전문기관의 역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신규 사업의 발굴, 타당성 검토
2.심의위원회 구성·운영
3.사업계획·제안요청서 및 운영계획의 검토·조정
4.사업자 선정·계약체결 지원
5.감리법인의 선정 및 감리수행전반에 대한 관리
6.사업관리
7.검사지원
8.사업결과의 보급·확산 지원
9.사업비 집행 및 회계처리
10.사업의 성과점검 및 운영평가
11.기타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기술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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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21 시행된 국가DB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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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