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6조 (전문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전문기관의 역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신규 사업의 발굴, 타당성 검토
2.심의위원회 구성·운영
3.사업계획·제안요청서 및 운영계획의 검토·조정
4.사업자 선정·계약체결 지원
5.감리법인의 선정 및 감리수행전반에 대한 관리
6.사업관리
7.검사지원
8.사업결과의 보급·확산 지원
9.사업비 집행 및 회계처리
10.사업의 성과점검 및 운영평가
11.기타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기술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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