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30조 (성과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국가DB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가DB사업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점검을 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에 따른 성과점검 결과, 사업성과가 저조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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