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22조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에 따라 제출할 문서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검사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의 검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검사의견서를 검사기간 내에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검사완료 후 14일 이내에 자체평가의견서가 포함된 검사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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