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24조 (DB구축대상에 대한 권리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국가DB사업의 DB구축대상별로 저작권, 소유권, 초상권 등을 확보하거나 개별 권리자와 협의하여 해당권리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권리에 관한 증빙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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