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16조 (계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계약의 변경)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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