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27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11-21예규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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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DB에 대하여 전문기관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주관기관은 데이터베이스의 사용권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DB에 대하여 전문기관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주관기관은 데이터베이스의 사용권을 가진다.
②주관기관이 사업비를 분담한 경우 주관기관은 분담비율만큼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지분을 보유한다.
③주관기관이 국가DB에 대한 서비스 보급 및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에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 양도할 수 있다.

제27조제3항 및

제27조까지에 따른 사업결과물을 상업용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미리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이

제27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주관기관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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