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27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조문 원문
①국가DB에 대하여 전문기관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주관기관은 데이터베이스의 사용권을 가진다.
②주관기관이 사업비를 분담한 경우 주관기관은 분담비율만큼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지분을 보유한다.
③주관기관이 국가DB에 대한 서비스 보급 및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에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 양도할 수 있다.
제27조제3항 및
제27조까지에 따른 사업결과물을 상업용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미리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이
제27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주관기관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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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21 시행된 국가DB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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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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