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17조 (계약의 해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장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2.사업자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사업자가 사업수행을 정지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 및 처리 방안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이미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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