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7조 (주관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주관기관의 역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의 수립
2.제안요청서 작성
3.사업관리
4.감리 수행지원 및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이행
5.검사 및 인수
6.사업결과의 보급·확산 및 사후관리
7.법·제도 정비 등 정보화 여건조성
8.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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