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7조 (주관기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16-11-21예규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주관기관의 역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의 수립
2.제안요청서 작성
3.사업관리
4.감리 수행지원 및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이행
5.검사 및 인수
6.사업결과의 보급·확산 및 사후관리
7.법·제도 정비 등 정보화 여건조성
8.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가DB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