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7조 (주관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조문 원문
제7조(주관기관의 역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의 수립
2.제안요청서 작성
3.사업관리
4.감리 수행지원 및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이행
5.검사 및 인수
6.사업결과의 보급·확산 및 사후관리
7.법·제도 정비 등 정보화 여건조성
8.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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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21 시행된 국가DB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DB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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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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