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35조 (그 밖의 국가DB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국가DB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국가DB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에 필요한 업무
2.국가DB의 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분류체계 및 신규 서비스 모델, 표준·지침의 개발·보급·확산
3.그 밖의 국가DB 활용촉진에 필요한 제반 업무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공 또는 참여·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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