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38조 (전문기관의 운영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전문기관의 운영지침)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의한 국가DB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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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국가DB의 품질관리제34조 · 국가DB의 연계·제공제35조 · 그 밖의 국가DB 활용제36조 · 사업의 참여제한제37조 ·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8조 · 전문기관의 운영지침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