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38조 (전문기관의 운영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조문 원문
제38조(전문기관의 운영지침)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의한 국가DB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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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21 시행된 국가DB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DB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국가DB의 품질관리제34조 · 국가DB의 연계·제공제35조 · 그 밖의 국가DB 활용제36조 · 사업의 참여제한제37조 ·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8조 · 전문기관의 운영지침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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