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34조 (국가DB의 연계·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결과물로 구축된 국가DB를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시스템 등에서 원활하게 등록,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DB의 연계·제공 시 관련 표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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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21 시행된 국가DB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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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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