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34조 (국가DB의 연계·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16-11-21예규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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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결과물로 구축된 국가DB를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시스템 등에서 원활하게 등록,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결과물로 구축된 국가DB를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시스템 등에서 원활하게 등록,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DB의 연계·제공 시 관련 표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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