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11-21예규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가DB"란 「국가정보화기본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7."운영기관"이란 국가DB사업을 통해 구축되었거나 구축될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8."사업자"란 사업의 수행을 위한 업무재설계(BPR)/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비스 개발 등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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