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37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률, 국가계약법 및 전자정부법, 정보화규정 등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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