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5조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조문 원문
①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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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21 시행된 국가DB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DB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4조 · 지원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5조 ·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전문기관의 역할제7조 · 주관기관의 역할제8조 · 운영기관의 역할제9조 · 사업자의 역할제10조 · 심의위원회 구성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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