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5조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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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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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전문기관의 역할제7조 · 주관기관의 역할제8조 · 운영기관의 역할제9조 · 사업자의 역할제10조 · 심의위원회 구성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