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4조 (지원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지원범위) 국가DB사업은 국가DB 구축, 국가DB 구축과 관련한 연구 및 기반조성, 국가DB 활용촉진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소프트웨어의 개발, 하드웨어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 등의 성격을 갖는 사업은 구축·정비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추진체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가DB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