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32조 (포럼의 구성·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포럼의 구성·운영)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DB의 효율적 연계·활용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하여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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