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10조 (심의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1-21예규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DB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장관과 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학계, 연구소 등의 전문가로 국가DB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국가DB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1.중장기 사업 검토·심의
2.해당년도 사업 검토·심의
3.사업의 취소
4.그 밖에 국가DB사업과 관련된 사항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 운영기관, 이용자, 미래창조과학부, 전문기관, 사업자 등의 관계자로 사업별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및 추진협의회 이외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협의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사업 선정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의결과를 검토·조정하여 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확정 결과를 사업을 제안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규 사업 검토를 위하여 해당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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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21 시행된 국가DB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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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