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10조 (심의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국가DB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장관과 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학계, 연구소 등의 전문가로 국가DB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국가DB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1.중장기 사업 검토·심의
2.해당년도 사업 검토·심의
3.사업의 취소
4.그 밖에 국가DB사업과 관련된 사항
③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 운영기관, 이용자, 미래창조과학부, 전문기관, 사업자 등의 관계자로 사업별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및 추진협의회 이외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협의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사업 선정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④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의결과를 검토·조정하여 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확정 결과를 사업을 제안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규 사업 검토를 위하여 해당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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