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33조 (국가DB의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국가DB의 품질관리) 장관은 국가DB 품질관리를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가DB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