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15조 (계약사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국가DB사업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준하는 바에 따른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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