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23조 (시연회 등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 해당 사업에 대한 시연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각 사업의 주관기관 및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연회 등을 개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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