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36조 (사업의 참여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사업의 참여제한)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상호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주관기관에 대하여 국가DB사업에 일정기간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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