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31조 (사업결과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등이 사업결과물을 활용한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과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의 공동활용, 시스템간의 연동 등 서비스의 보급 확산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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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21 시행된 국가DB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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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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