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31조 (사업결과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등이 사업결과물을 활용한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과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의 공동활용, 시스템간의 연동 등 서비스의 보급 확산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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