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21조

공식 조문
시행 · 2016-11-21예규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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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중장기 및 해당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에 따른 중장기 및 해당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중장기 및 해당년도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개별 사업을 추진·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감리)

①전문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신뢰성, 안정성, 유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전자정부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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