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5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에 준하는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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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