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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