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15조 (여객청사 주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등은 여객청사의 일반 승객용 주차장을 설계할 경우 폭발로 인한 사상 및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인가 차량이 여객청사 지역으로부터 최소한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항운영자등은 보안 순찰 차량의 순찰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등은 여객청사 앞 도로(이하 "커브사이드"라 한다)에 승객이 하차하는 동안만 정차할 수 있다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일반 차량의 주차 지역이 버스나 택시의 주차지역과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항운영자등은 버스나 택시의 주차 위치가 커브사이드를 따라 승객의 탑승이나 하차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공항운영자는 고도의 위협 시 승객의 탑승지역을 볼 수 있는 옥상 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에 대한 특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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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5 시행된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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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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