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15조 (여객청사 주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등은 여객청사의 일반 승객용 주차장을 설계할 경우 폭발로 인한 사상 및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인가 차량이 여객청사 지역으로부터 최소한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항운영자등은 보안 순찰 차량의 순찰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등은 여객청사 앞 도로(이하 "커브사이드"라 한다)에 승객이 하차하는 동안만 정차할 수 있다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일반 차량의 주차 지역이 버스나 택시의 주차지역과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등은 버스나 택시의 주차 위치가 커브사이드를 따라 승객의 탑승이나 하차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고도의 위협 시 승객의 탑승지역을 볼 수 있는 옥상 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에 대한 특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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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5 시행된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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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