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27조 (보안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등이 공항 등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침입자가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경비요원이 발견할 수 있을 것2. 침입자로부터 경비요원을 은폐할 수 있을 것3. 침입자 저지 또는 그들의 목적수행을 저지할 수 있을 것4. 보안등 인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경우 보안요원에게 깨끗한 화면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조명이 밝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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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5 시행된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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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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