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10조 (출발장 보안검색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등은 공항 보호구역에 진입하기 전에 모든 사람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대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보안검색요원(필요시 법 집행관을 포함한다), 보안장비 검색테이블 및 수검색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것2. 검색대에는 문형금속탐지기 및 X-ray 장비를 각 1대 이상 확보할 것3. 재검색 및 몸 수색에 필요한 공간이나 보안검색 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것4. 검색대의 넓이는 1회에 1명이 통과 가능할 것5. 필요한 경우 검색대를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을 것6. 문형금속탐지기는 장비의 성능을 저해할 수 있는 X-ray나 금속성 물체로부터 해당 장비 제작사의 설치지침서에 따른 거리를 유지할 것7. 보안검색대를 무단으로 침입할 때 보안검색 완료지역이나 탑승구를 신속하게 봉쇄할 수 있을 것
③보안검색대의 형태와 위치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승객들의 동선을 단순화하고 최소한의 보안요원으로 보안검색이 가능하도록 보안검색대의 형태, 위치 및 설치 대수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설치할 것2. 보안검색대를 설치할 때 보안검색을 완료한 승객과 완료하지 않은 승객의 분리가 용이하도록 할 것3. 담당자가 없을 때 보안검색장비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것4. 금속탐지기는 다음 각 목의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할 것가. 전기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소나. 천장, 벽 및 바닥 등에 전자 회로가 설치된 장소다. 철문 또는 승강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장소라. 스피커로부터 1.2미터 이내의 장소마. 수하물 카트, 지하철 및 중형 트럭 등에 의해 진동이 발생하는 장소5. X-ray 장비는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가. 건물의 전기시스템나. 장비가 타 전원에 의하여도 작동되는지 여부다. 기존의 전기 회로나 콘센트가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라. 온도 조절 가능 여부
④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대 인근에 개별 검색, 수검색, 그 밖의 특별 검색을 위한 별도의 검색실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⑤공항운영자등은 보안장비를 설치할 때에는 보안요원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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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5 시행된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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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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