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22조 (공항 비상운영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등은 공항을 설계할 때 가능한 공항비상운영센터(이하 "비상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운영센터는 특정한 상황에 대한 지휘, 통제지점의 중앙에 위치하며, 항공기 피랍, 인질대치나 항공기 재난 등의 위기 상황 발생 시 공항 위기 관리팀을 지원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비상운영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비상운영센터의 업무수행 장소를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등은 비상운영센터의 위치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통신 능력, 편리성, 보안, 설치시설, 접근용이성2. 이전이 필요할 경우 그 위치3. 접근을 통제할 수 있고, 외부의 지원 요원 및 장비의 접근이 가능할 것4. 위기관리팀이 불필요하게 방해를 받지 않을 것5. 이동지역 관찰이 가능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사용하기 용이할 것
공항운영자등은 비상운영센터에 주요 결정권자 및 협상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등은 비상운영센터를 설계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무중단 전원 공급2. 비상운영센터로 사람 및 장비 운송이 가능하도록 차량 접근을 허용할 것3. 지원차량 및 운영 요원용 주차시설을 갖출 것4. 방음 시설을 갖출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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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5 시행된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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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